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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문재인은 공산주의자" 고영주, 항소심서 '유죄' / YTN

2020-08-28 4 Dailymotion

항소심 재판부, 1심 판결 뒤집고 ’유죄’ 판결 <br />재판부 "압력 없었다…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" <br />고영주 "靑 하명대로 내린 판결"…재판부 비난<br /><br />'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,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다.' <br /> <br />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3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행사에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검사 시절 맡았던 '부림사건'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며, 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었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수 /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(지난 2015년) :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수단으로 악용된 정치공작의 망령이나 다름없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듬해 나온 1심의 판단은 '무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며, 표현의 자유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 전 이사장이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건 피해자인 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고,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철 / 문재인 대통령 변호인 :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고 전 이사장은 청와대의 하명대로 내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영주 /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: (재판부가)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'견강부회'를 하고 있습니다. 방어적 민주주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] <br /> <br />고영주 전 이사장이 사실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히면서,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경국 <br />촬영기자 : 곽영주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그래픽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8281359246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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